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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이 5월 1부터 시작됩니다. 자격 조건이 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이번 연도는 지원이 확대 적용되어 최대 330만원까지 수령하실 수 있으니 확인하신 후 신청 하세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지급일

     

    정기신청은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이 까지입니다. 정기신청을 놓쳐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5% 감액한 상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꼭 5월에 확인 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기간 : 정기 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6월 1일 ~ 11월 30일 ( 5% 감액지급)

     

    지급시기 : 5월 신청 → 8월말 지급

                     

    6월~11월 신청 → 10월 말 ~ 다음 해 1월말 지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기간 : 상반기 분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분 3월 1일 ~ 3월 15일 

     

    지급시기 : 9월 신청 → 12월 지급

                     

    3월 신청 → 6월 지급

     

    반기신청은 상·하반기 나누어 각 근로분에 대한 장려금을 나누어 지급합니다.

    3월 1일 ~ 15일 신청은 작년 하반기에 대한 금액을 6월에 지급하며

    9월 1일 ~ 15일 신청은 상반기 근로분에 대한 금액을 12월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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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 가구원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원 요건

     

    2023. 12. 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원 가격 요건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원미만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가의 총급여액 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가구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 산정합니다.

     

    총소득 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 지급
    단독가구 4 ~ 2,200 만원 3 ~ 165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 3,200만원 3 ~ 285만원
    자녀장려금 4 ~ 7,000만원 50 ~ 100만원
    ( 자녀 1인당 )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 3,800만원 3 ~ 330만원 
    자녀장로금 600 ~ 7,000만원 50 ~ 100만원 
    ( 자녀 1인당 )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분양권 등 모든 것이 포함되며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합계액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합니다. 

     

     

    4. 신청 제외

     

    위 3가지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 12. 31.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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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대리 서비스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자동신청을 하시면 사용하시는 지급계좌로 입금되고 근로장려금 지급 시 자동신청 기간은 2년 연장됩니다. 단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자동신청 기간은 1년으로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 보이는 · 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합니다.

     

    근로장려금
    ARS 근로장려금 신청

     

     

    ●  모바일 앱에서 신청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PC에서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하기

     

     

    ●  우편안내문에서 신청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하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PC)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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