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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22년 출시 이후 

    올해 3년 차를 맞이한

    이 지원금은 누적 9만명의 

    청년들이 가입 했다고 합니다.

     

     

    또한 청년도약적금과 

    중복 가입이 가능 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좋은 혜택을

    '나는 해당 사항이 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래버튼을 눌러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하나은행 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에 선정되었다면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나은행은 보건복지부와 협약을 통해 단독으로 판매하는 적립식 상품입니다. 통장은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거나 하나은행의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구 분 비 고
    가입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선정자
    가입은행 하나은행 (단독)
    가입기간 3년(군입대특례자의 경우 5년)
    가입금액 월 10만원 ~ 50만원, 자유적립식
    이자지급방식 만기(후) 해지 시 이자 지급
    기본금리 연 2.0% (연율, 세전)
    우대금리 우대금리는 중도해지 시 미제공
    최대 연 3.0%까지 우대금리를 만기해지 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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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저축 및 지원금 적립

     

     

    ✅ 통장유지를 위한 필수 안내사항

     

    ▶ 본인 적금은 전월 23일 ~ 현월 22일 (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에 10만원 ~ 50만원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 기간 내 적금을 납입하지 않으신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 누적 12회 이상 적금을 미납하시 경우 환수해지 되오니, 적금 납입이 어려우신 경우 적립중지 제도를 이용해주세요!

     

    ▶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은 사업 일정에 맞춰 적립됩니다. 공지사항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 지자체 예산 부족, 시스템 점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지된 일정보다 적립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장려금은 30만원 또는 10만원으로 생성된 후 사업 일정에 맞춰 적립됩니다.

     

     

    적립중지란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 가능(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지원금 미지원)

    * 관리지역으로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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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교육이수

     

     

    청년내일저축계좌 교육이수는 가입 기간 3년 동안 시기에 상관없이 총 10시간(600분) 이수하셔야 합니다. 교육의 상세 내용은 재무관리, 자산형성, 교육, 주거, 창업 등의 목차로 진행된다 합니다.

     

    교육은 자산형성포털( hope.welfareinfo.or.kr ) > MY서비스 > 교육관리 > 필수교육에서 확인되는 교육 줄 원하시는 교육으로 이수하시면 됩니다.

     

    - 이수 완료한 교육은 수강완료일자의 다음 날 자산형성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교육 이수 기준 ✅

    유지기간 1년 이내 1 년 이상 ~ 2년 이내 2년 이상
    교육시간 4시간 이상 3시간 이상
    (총 7시간)
    3시간 이상
    (총 10시간)

     

    *중도지급해지 시 지급요건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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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 시 필요한 자금사용계획

     

    자금사용계획서는 해지 금액 확인 후 해지신청 시에 온라인(자산형성포털) 또는 오프라인(시, 군, 구)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자금사용계획서 서식

    [자상형성포털 > 알림소식 > 자료실 > [사업서식] 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신규) 서식 > [서식10] 자산형성지원 사업 자금사용계획서]에서 확인

     

    ✅ 간편한 방법으로 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를 다운받으시면 페이지 22번에 자금사용계획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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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 중도 해지요건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 만기 3년간 통장 유지 + 교육( 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
    중도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초과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환수 만기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스 기준 미달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본인적립금과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추후 재가입가능 
    중도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 본인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유의사항⭕

     

    ㅇ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 이상)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현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됩니다.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적립금을 누적하여 12개월 미납 시 중도 해지(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처리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지자체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수정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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